2025년 근로장려금 총정리(신청자격, 신청방법)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빠듯한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이 조정되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8월 중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청 (PC):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ARS 전화 신청: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유의 사항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입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정부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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